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8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외 13필지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건축법위반(무허가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 위 목장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289.8㎡의 강파이프 구조로 된 부속창고 1동을 연결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위 목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속창고 및 축사 바닥면적 합계 1,703.55㎡ 상당을 연결 증축하였다.

2. 건축법위반(무신고증축) 누구든지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위 목장에서 관할관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8㎡의 컨테이너 구조로 된 부속창고 1동을 무단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바닥면적 합계 44㎡ 상당의 부속창고 2동을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및 현황도, 현장사진, 위반건출물 개요

1. 각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7. 4. 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