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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5 2014고정8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 있는 광주시 C 임야에 공원관리청인 경기도지사의 허가 없이 나무판자, 플라스틱 판넬,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228㎡ 상당의 가축사육장을 지어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 있는 광주시 D 임야에 공원관리청인 경기도지사의 허가 없이 쇠파이프와 비닐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80㎡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지어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 있는 광주시 E 임야에서, 경기도지사의 허가 없이, 41㎡ 상당을 밭으로 개간하여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나무와 그물 등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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