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정35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 1동에 관하여, 위 건축물 1층 음식점에 바닥면적 15.3㎡의 창고를 증축하고, 2층 단독주택에 바닥면적 15.3㎡의 다락방을 증축하여 바닥면적 합계 30.6㎡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불법행위현장조사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