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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35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 02:00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6세), F(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청소년 F의 일행이 식당에 들어오자 마자 H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일행들을 모두 바로 밖으로 내보냈을 뿐 그들에게 술을 판 적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04:10경 청소년인 F 등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02:00경 청소년인 F, E 등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당일 02:00경에 자신의 친구이자 역시 청소년인 E, J과 함께 위 주점에 들어와 소주 4병과 해물파전, 김치전 등을 시켜 먹고 그들과 헤어진 후, 04:10경 다시 그의 후배들인 K, L, M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왔다가 H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바로 주점 밖으로 나가 서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호인(피고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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