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슈퍼"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9. 23:3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소주 4병을 5,2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청각장애인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사안으로,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