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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5 2014고정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G는 2013. 8. 18. 01:15경 “구미시 H아파트 앞 정자에서 학생들이 술을 먹고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청소년들이 도망하였고, 소주병 등 유류물을 발견하고 현장을 순찰하던 중 F, E 등 3명을 발견하였다.

나. G는 F, E에게 소주를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았고, F, E의 안내에 따라 위 D마트로 갔다.

다. F, E은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자신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 E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G는 피고인에게 마트 내의 CCTV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CCTV의 녹화가 되지 않고, 동네슈퍼에서는 그냥 돈을 받고 판매하므로 거래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F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9. 7. 위 D마트를 방문하여 마트 내의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 결과 위 마트에서는 포스기로 체크할 수 없는 두부, 계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스기를 이용하여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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