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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적은 있으나, 청소년인 E에게 연령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E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인 F, G, H 모두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슈퍼에서 소주 및 막걸리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소년인 이들이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E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 등을 구매할 당시 종이컵 4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위 D슈퍼 카운터 뒤에 실제로 주류 등 음료를 판매할 때 주는 것으로 보이는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5쪽), ③ 피고인은 POS시스템에 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E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2. 4. 27.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확인한 것으로서 위 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상당한 양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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