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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시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1. 8. 26.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11. 28.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영성관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덕암동에 있는 백운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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