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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8:1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금풍인테리어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창 쪽에서 고연공단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3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동영상캡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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