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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917에 있는 용 운 삼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역할을 하는 교통 섬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섬 화단의 우측을 따라 진행한 뒤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섬 화단의 좌측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4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내사보고( 진단서 접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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