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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교네거리를 팔달교 쪽에서 신천대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교통섬 연석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교통섬 연석을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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