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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23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0: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소주 1 병을 산 다음 그 자리에서 뚜껑을 따서 마시고 그 뚜껑을 바닥에 버리고, 이때 피해자 D(33 세) 이 “ 쓰레기를 여기 버리시면 안 되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계산 대 위에 놓아 둔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가 계산대 앞 바닥에 그대로 내려뜨려 깨뜨린 뒤, 왜 그러느냐고 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소주병을 사서 깨뜨린 것을 발로 찬 것이 죄냐

”라고 소리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15 분간 위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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