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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성 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는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16:1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구입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 앞에서 소주병을 편의점 출입문 방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큰 소리로 “ 야 미친년 또라이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5 경 부천시 F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의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그 곳 대기 석에 인치 하는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왼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깨뜨린 소주병 사진, 피의 자가 편의점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는 모습 사진, 피의 자가 인치 중인 경찰관 경장 H의 왼팔을 입으로 무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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