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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4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2:3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테이블 부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E(17 세) 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로 따라 들어와 그곳에서 판매 중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서 깨뜨린 뒤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할복이 뭔지 아냐, 이 걸로 배를 쑤실 수 있다.

내가 목 긋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외의 전과 없는 점, 협박 당시 피고인의 주된 언동은 자해의 고지로 그 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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