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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32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8:5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인근 식당 앞에 있던 소주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새끼야, 니 선배들 다 불러, 죽여 버리게,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 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길을 가는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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