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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정2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2. 6. 19:4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과실로 소주병을 깨뜨린 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손으로 치고, B은 계산대 위에 있던 라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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