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27. 평택시 B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아스콘 포장 도로 부분 97㎡{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에 포장공사를 하였고, 2009년경에는 그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등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특정 승계한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배타적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