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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06 2019가단56727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대 3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18, 3, 4, 19, 20, 21, 2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D 대 345㎡에 관하여 1990.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 6. 2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1.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현재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18, 3, 4, 19, 20, 21, 22, 10, 11,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도로포장이 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2) 판단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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