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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앞 네거리를 성북교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기를 잘 보고 그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청교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뒤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777,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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