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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당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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