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0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해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