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0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해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