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22: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편도 4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청교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2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로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956,600원 상당, G SM3 승용차를 뒷문 수리 등 수리비 합계 4,565,249원 상당, I 소나타 택시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1,985,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하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