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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080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4. 24. 01:23경 광주 동구 천변우로 천교다리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B 차량과 C 차량...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5. 4. 24. 01:23경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 천교다리 앞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운전의 C 차량(벤츠 E250 CDI 4Matic,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은 수리비 70,162,518원이 소요되는 파손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과 동종의 차량 중 중급 차량(피고차량의 상태에 관하여 원피고 모두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차량을 중급 정도의 차량이라고 본다)의 가액은 5,700만 원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 10.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차량을 차량가격 69,193,000원, 리스보증금 2,120,000원, 리스 종료시 처리 : 반납, 재리스 구매 중 택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57,680원으로 리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피고의 피고차량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5. 4.경 피고, 소외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차량의 잔존물 가액을 24,09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차량을 소외 회사가 처분하게 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21,196,880원, 리스이용자인 피고에게 18,533,120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차량이 전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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