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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7573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7. 12. 8. 16:54경 대구 동구 C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직진하여 신호기 없는 T자형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로 좌회전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4.부터 2018. 2. 9.까지 원고차량 운전자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600,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3 내지 7, 16, 17, 18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9, 21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직진차인 원고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좌회전차인 피고차량의 과실은 70%에 이른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교차로에 이르러 감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한 후 선진입하였는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한 원고차량이 좌회전 중인 피고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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