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벤츠 S500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속 운전자가 2013. 9. 4. 18:53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대전 나들목 방향에서 대전복합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C이 피고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위로 원고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측면 부위를 충격하는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운전자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C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진입한 원고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차량의 손해 부분 중 수리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5,0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수리비채권이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이전되어 이 사건 피고차량의 손해액은 피고차량의 대차료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실제로 자동차대여업체들로부터 동종 차량을 대차할 때 지급하는 통상의 대차료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피고차량의 제작년도,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차량은 5G그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