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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나98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은 2016. 3. 4. 00: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로 치평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차량에 앞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삼거리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었고,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6.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2,3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선행차량인 피고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정차하여 뒤따르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고차량의 과실은 8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2,311,000원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848,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앞서가던 중 정차한 것으로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정지하거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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