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03,799원 및 그 중 1,844,586원에 대하여는 2014. 3. 31.부터, 12,146,55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싼타페,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버스,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C는 2013. 10. 26. 14:32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삼거리 교차로를 부평구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 교통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E이 운전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할 뻔하였다.
당시 E은 위 교차로를 철마산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 방향으로 틀면서 가속페달을 밟았고, 이에 원고차량이 인도를 넘어 들어가 보행자 F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인도 주변의 구두방 안에 있던 G, H를 각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014. 3. 31.까지 6,148,620원, I 가게의 수리비 등으로 2013. 12. 26.까지 40,488,500원, H 및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2. 12. 31.까지 10,349,630원(4,756,460원 5,593,170원), F의 치료비로 2014. 6. 10.까지 35,692,5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상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가 켜진 뒤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차량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