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00:00경 경주시 C 아파트 1007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피해자 E(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던 중 화투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같은 날 00:10경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렸고, 이어서 현관 밖으로 이동하여 다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현관 밖으로 이동하여 다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을 뿐 다른 부위를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와 참고인 A이 싸움을 하는 장면) 및 CCTV 캡처사진 10매, 내사보고(참고인 A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변사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다른 일행들이 말리는 장면) 및 CCTV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