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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0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순수한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평상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36세), 피해자 F(49세) 등과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E, F의 진술과 피해부위사진 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툭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뒤로 미는 장면, 그 다음으로 G, F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F이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 피고인은 아파트 문주 앞에, G, E, F은 도로쪽에 서 있다가 서로 실랑이가 생기면서 피고인의 위치가 도로쪽으로 바뀐 후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허리를 숙인 채 맞고 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G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E이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F이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 E이 CCTV쪽으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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