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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1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평상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36세), 피해자 F(49세) 등과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과 G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E, F의 진술과 피해부위사진 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툭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뒤로 미는 장면, 그 다음으로 G, F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F이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 피고인은 아파트 문주 앞에, G, E, F은 도로쪽에 서 있다가 서로 실랑이가 생기면서 피고인의 위치가 도로쪽으로 바뀐 후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허리를 숙인 채 맞고 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G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E이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F이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 E이 CCTV쪽으로 와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의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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