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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6고단70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0. 경 특수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5세) 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15. 5. 17.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1:0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14.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18:0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E 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계속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12. 2.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휴일인데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현관 문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4. 17.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4. 17. 20:0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쉬는 날 임에도 피해자가 바이올린 연주회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쿠션과 숟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6. 5. 29. 경 상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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