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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12 2016고합28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2011.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5. 1. 경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02:20 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광양시 D 아파트 209동 1507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늦게 귀가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 사천 양아치들이 오기로 했으니 가만히 있어라,

사귀는 남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1:30 경 현관에 서 마트 배달원으로부터 맥주, 담배 등을 전달 받던 중,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던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피고인이 현관 바닥에 떨어뜨려 깨어진 맥주병을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바닥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위 아파트에서의 퇴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22:30 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다가 피해자 C이 치킨 배달원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는 사이에 현관 안으로 들어와 안방에 위 C의 새로운 동거 남인 피해자 E(47 세) 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까지 들어가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뿌리친 다음 안방에 들어가 위 E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E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 등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E이 집 밖으로 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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