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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899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73,654,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4,227,000원 및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꽃게 도소매업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D빌딩 105호에서 ‘G’을 운영하던 피고 B에게 2002. 12. 30.경부터 꽃게를 납품하여 왔다.

그러던 2011. 6. 22. 같은 식당(이하 상호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상호가 ‘E’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자 등록 명의가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식당 상호와 사업자 등록 명의가 변경된 이후로도 계속하여 꽃게를 위 식당에 납품하고, 피고 B로부터 납품 및 미수금 잔액 확인을 받았다.

피고 B는 2012. 1. 9. 당시까지의 미수금 181,252,000원을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명의 변경 이후로는 피고 C 명의의 신용카드로 원고의 꽃게 대금을 결제하였고, 원고가 2011. 6. 22.부터 2014. 6. 19.까지 이 사건 식당에 납품한 꽃게 대금은 총 95,477,000원, 위 기간 동안 피고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꽃게 대금은 106,900,000원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 받은 이후에도 피고들이 여전히 미수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자, 2014. 6. 19. 미수금이 173,654,000원인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고, 2014. 7. 18. 피고들에게 위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같은 동호회 회원들로서 피고 B는 식당을 직접 맡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식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동업 관계로 이 사건 식당을 공동 운영하여 왔다.

또는 피고 C은 식당 상호를 ‘G’에서 ‘E’으로 변경하고, 식당 영업시설과 직원 등 인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꽃게 전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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