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경부터 부산 강서구 J에서 처 K 명의로 ‘L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농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협 중앙 회로부터 면세 유류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되어 부산 강서구 일대 내수면 어선의 면세 유류를 공급하던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M, 처 N 명의로 등록된 O 및 P 명의로 등록된 Q 등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3척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R, 모( 母) S 명의로 등록된 T 및 U 명의로 등록된 V 등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3척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W 및 언니 X 명의로 등록된 Y 등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2척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Z 및 처 AA 명의로 등록된 AB 등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2척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AC 및 처 AD 명의로 등록된 AE 등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2척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AF은 처 AG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AH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AI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AJ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AK은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AL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AM은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AN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AO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AP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AQ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AR의 선주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