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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8고정1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9,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처 F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G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H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C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I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D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 어선 J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K은 2008. 경부터 부산 강서구 L에서 처 M 명의로 ‘N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농 ㆍ 축산 ㆍ 임 ㆍ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협 중앙 회로부터 면세 유류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되어 부산 강서구 일대 내수면 어선의 면세 유류를 공급하던 석유판매업자이다.

[ 범죄사실] 「 조세 특례제한 법」 제 106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과 어촌계 또는 개인 등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용 선박으로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 ㆍ 중앙회 또는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 특례 제도를 마련하여 어민에게 어업에 필요한 석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 세, 교육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석유류( 이하 ‘ 면 세유류 ’라고 한다 )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 받아 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 유류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 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산 강서구 소재 서 낙동강에서 내수면 어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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