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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2. 07: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회 남로 49에 있는 진출로를 신상 교차로 쪽에서 회 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진행방향 운전자에게 햇빛이 강하게 비쳐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 확보 장비를 사용하여 햇빛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3. 대전시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 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 일리한 과실로 도로 위를 보행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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