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0. 19. 14: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로 70 올리브 힐아파트 106 동 앞 도로를 목양마을 아파트 방향에서 올리브 힐아파트 106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목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 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남, 69세 )를 피의자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 함으로써 2015. 10. 21. 01:19 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 성모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