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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9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부터 해외 의약품 수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업 지를 리비아에서 오만으로 변경한 데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투자 금은 사업 관련 로비자금, 법인 설립비용,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투자 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 약정 당시 투자를 받은 사람이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 자가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항소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은 리비아에 오래 살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를 많이 알아 의약품을 수출하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 리비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늦어도 1년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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