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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노45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D, H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D, H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

또 한 D이 피해자의 추가 투자에 반대하였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금 이외에 추가 투자금에 대하여 까지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 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 자가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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