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5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K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 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 자가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한편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