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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8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조합의 지위 D주택조합(가칭 ‘E주택조합’, 이하 ‘구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해산되었고, C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새로이 위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7. 5. 18.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8. 6. 하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구 조합의 사업시행을 대행한 회사로 소외 조합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소외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6. 3. 21.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10. 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G은 소외 조합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가입비 반환 요구와 기존 채권자들의 원리금 변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2) 이에 G은 사업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4.부터 2008. 2.경까지 시공사인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고 한다)의 보증 하에 약 1,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한편, 조합을 탈퇴하거나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위 분양권딱지(조합원 지분)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투자자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하여 편법적으로 투자자에게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여 줌과 동시에 그 투자자에게 아파트 분양금의 약 6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고, 대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납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3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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