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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8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음악저작권 관리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관리하는 D 작곡, E 작사의 ‘F’ 노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부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 공중송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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