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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44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TV 다시보기 사이트’인 ‘B' (C, D,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경 대전 유성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사이트 개발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메인 화면에 ‘카테고리’ 메뉴를, ‘카테고리’의 하위 메뉴로서 ‘영화’, ‘드라마’, ‘미드(미국드라마)’, ‘시사프로그램’, ‘예능’, ‘애니(애니메이션)’ 코너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30.까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서버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인 ‘G’, ‘H’, ‘I’ 등 영화 1,605편, 드라마 236편, 미국드라마 16편, 시사물 60편, 예능 프로그램 288편, 애니메이션 53편의 재생 링크를 클릭하면 ‘B’ 사이트에서 바로 재생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실제 게시물이 업로드된 서버에 접속권한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B’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무런 제약과 대가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이 업로드해 놓은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각종 저작물의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위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송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서버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총 2,205편의 저작물을 ‘B’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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