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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86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D’에 E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F가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G’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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