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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1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송신, 전신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 17:31에 웹하드사 B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고소인 주식회사 D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E’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및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자부터 2018. 9. 13.까지 고소인 주식회사 D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영화 외에도 영상저작물인 ‘F’과 고소인 주식회사 G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 ‘H’를 인터넷 B 등 7개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1. 각 증거설명서, 권리서류, 사진, 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수차례 처벌받은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고, 고소가 별개로 이루어져 여러 차례 처벌받고 있는 점, 삭제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더 이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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