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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06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수익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상저작물인 영화 ‘E’, ‘F’, ‘G’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전송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바, 2019. 1. 3.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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