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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5고단8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16:40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업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7세, 여)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 위 건물 11층에 있는 ‘E’ 사무실 앞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벽에 수회 밀어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매를 잡은 것을 뿌리치며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벽에 수회 밀어 부딪치게 하여 위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평소 피해자는 위 상해와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후의 피해자의 상태, ③ 상해의 부위 및 정도, ④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일부 진술에 모순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몹시 당황하고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기억에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벽에 수회 밀어 부딪치게 하여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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