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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합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2012고합273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2009. 2.경 결혼하였다가 2012. 5.경 이혼한 후 2012. 7. 중순경부터

8. 19.경까지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전남 무안군 D건물 102동 103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정신머리 없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부엌으로 가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 있자 안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야식집에서 술을 배달시켜 위 아파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측두하악(관절, 인대)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2012고합266호)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여, 24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고소에 대한 보복을 하고 고소취소를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 08:00경 전남 무안군 E슈퍼 앞 노상에서 F K5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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