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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00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 0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7. 10.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동종 내지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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