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857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7. 16: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선진화학(주)에서 제조한 ‘선진코크’ 본드를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들이대고 숨을 깊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추가회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